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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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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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