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심형사1부
업무방해 등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A씨(당시 지회장): 징역 4년 6개월B씨(당시 부지부장): 징역 3년C씨(당시 사무장): 징역 1년 등 7명 원심 파기 후 실형·벌금형 요청, 나머지는 항소기각 요청
- 1심 결과
- 당시 지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당시 부지회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합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 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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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전 지회장) 등의 업무방해 등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