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65세 의사):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C씨(74세 의원 개설자):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D씨(29세 상담실장):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E씨(41세 간호조무사):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나머지 직원 3명: 징역 1년6개월~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7.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4년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4년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의사 B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은 늘었으며, 이들은 417차례 약 14억5800만원 상당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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