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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65세 의사):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C씨(74세 의원 개설자):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D씨(29세 상담실장):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E씨(41세 간호조무사):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나머지 직원 3명: 징역 1년6개월~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강원도민일보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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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7.08 선고

  2. 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4년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의사 B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은 늘었으며, 이들은 417차례 약 14억5800만원 상당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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