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의사): 징역 4년B씨(의원 개설자):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C씨(사무장):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징역 2~4년 및 벌금 500~1000만원, 3000만~2억2500만원 상당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2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7.08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4년

  2. 2심

    선고일 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4년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염혜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