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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이폰 등 불법 촬영 장비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한국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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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6단독
보도된 판사
강성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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