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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제16형사단독 [성범죄·아동학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판사: 강성진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2

서울중앙지방법원 · 업무상실화

판사: 강성진

선고 결과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에어컨 수리 중 불을 낸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실외기 배관 용접 중 불을 내 7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판사: 이경선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소속사(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5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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