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판사: 강성진
- 검찰 구형
- 징역 9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상해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