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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30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김성수 전 대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 / B씨: 징역 8년
선고 결과
김성수: 무죄B씨(전 투자전략부문장): 특가법 횡령 혐의만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양환승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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