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30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김성수 전 대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 / B씨: 징역 8년
- 선고 결과
- 김성수: 무죄B씨(전 투자전략부문장): 특가법 횡령 혐의만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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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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