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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아주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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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이적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3년 '자본론'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김길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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