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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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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 의자 커버와 유치장 출입문 방음 쿠션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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