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9.05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50시간 이수B씨: 선고유예(유예 기간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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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 2025.10.16 (새 창)
- 문화일보아내 불륜 의심 남성 찾아가 흉기 건네며 “자결하라” 50대 남편과 아들 · 2025.09.16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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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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