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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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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윤성열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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