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형사14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20대 남성, 형): 징역 4년B씨(20대 남성, 동생): 징역 4년, 추징 15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와 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1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20명에게서 43억 원을, B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27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