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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