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70대 사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