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2 ·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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