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1.27 ·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B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원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