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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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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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