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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 (공소사실 대부분은 무죄 판단)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새 창)전체 출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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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1.16 선고

  2. 2심

    2025.12.1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2부
보도된 판사
최해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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