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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추징 198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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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1.1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

  2. 2심

    2025.12.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무죄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 가납을 명령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1단독
보도된 판사
정재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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