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무죄이강구 인천시의원: 무죄조용균 변호사: 무죄(무죄인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정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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