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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억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B씨: 징역 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C씨: 징역 5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투데이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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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1.16 선고

  2. 2심

    2026.07.22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고등법원

    일부 무죄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1부
보도된 판사
김인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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