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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전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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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1부
보도된 판사
권수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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