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경남신문자녀 대입 위해 ‘위장 전입’ 행정 교원직 2심 벌금형 · 2025.06.25 (새 창)
- 국제신문'자녀 대입 농어촌전형 혜택 보려고'…위장 전입 교직원 벌금형 · 2025.06.26 (새 창)
- 연합뉴스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5 (새 창)
- 중앙일보딸 농어촌 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가중 · 2025.06.25 (새 창)
- SBS 뉴스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6 (새 창)
- TV조선딸 대학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엄마…항소심서 형 가중 · 2025.06.2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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