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5-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8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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