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4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B씨 각각 징역 1년, 약 2800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2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4 선고 · 징역 1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