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2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A씨: 징역 5년, 추징금 6억7395만 7505원 / B씨: 징역 4년, 추징금 2800만 원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 (두 사람 합계 6억7천여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23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4 선고 · 징역 1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추징금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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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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