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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2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추징금 6억7395만 7505원 / B씨: 징역 4년, 추징금 2800만 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 (두 사람 합계 6억7천여만원 추징)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23 선고 · 징역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2.04 선고 · 징역 1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추징금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세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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