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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인천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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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윤성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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