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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신문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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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지인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2형사부
보도된 판사
한나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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