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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장하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원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디스커버리 법인: 벌금 16억원, 10억3500만여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KBS 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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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1천9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양환승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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