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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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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이은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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