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동아리 운영진 허위 소문을 퍼뜨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동아리에서 탈퇴당하자 2023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운영진이 레슨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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