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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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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수원지방법원

    공소기각

  2. 2심

    선고일 미상

    수원고등법원

    파기환송 · 2심 수원고등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송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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