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6.0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수원지방법원
공소기각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매일경제‘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 2026.02.19 (새 창)
- 연합뉴스검찰,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김성태 1심 공소기각에 항소 · 2026.02.19 (새 창)
- 연합뉴스TV'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 2026.02.12 (새 창)
- 조선비즈법원,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서 공소기각 · 2026.02.12 (새 창)
- 한국경제[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 2026.02.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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