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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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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백강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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