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5.11.17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추징 60만 원, 압수된 범행 관련 물품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엑스터시를 판매한 A씨(4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 60만 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공중화장실에 두어 넘긴 혐의이며, 위법 체포·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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