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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법정구속(보석 취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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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5부
보도된 판사
지귀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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