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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