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11 ·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건조물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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