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2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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