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9.29 · 자본시장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선고 공판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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