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2.19 · 업무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진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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