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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2.19 · 업무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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