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600만원 추징B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87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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