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2심
2025.02.03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무죄
3심
2025.07.17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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