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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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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2심

    2025.02.03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고등법원

    무죄

  2. 3심

    2025.07.17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 · 3심 대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노635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백강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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