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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5.05.29 · 배임수재 등, 배임증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장정석: 무죄김종국: 무죄A씨(60대 남성, 외식업체 대표): 무죄

심급별 진행

  1.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05.29 선고 · 무죄지금 보는 기록

  2. 3심 · 대법원 · 선고일 미상 · 무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백강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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