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6.24 ·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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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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