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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세계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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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금고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고철만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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