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1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행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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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4단독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4단독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청소차를 후진하다 차량 뒷발판에 매달린 동료를 전신주와 청소차 사이에 끼이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