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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위증 혐의 피고인 3명: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증 혐의 피고인 1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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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5년,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노유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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