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강병삼 전 제주시장 및 동료 변호사 3명 모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1 선고
지금 보는 기록제주지방법원
무죄
2심
2026.05.28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경향신문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 2025.01.21 (새 창)
- 국민일보“변호사도 농사 가능”…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무죄 · 2025.01.21 (새 창)
- 뉴시스'변호사라고 농사 못 짓나'…강병삼 前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무죄' · 2025.01.21 (새 창)
- 세계일보‘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서 무죄 · 2025.01.21 (새 창)
- 연합뉴스'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서 무죄 · 2025.01.21 (새 창)
- KBS 뉴스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 2025.01.2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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