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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