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시스"동성애, 성적 타락의 최정점"…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 2025.03.12 (새 창)
- 동아일보“지옥불 형벌만 있을 것”…동성애 기사에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 2025.03.12 (새 창)
- 문화일보“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비난 댓글 단 50대, 재판까지 · 2025.03.13 (새 창)
- 서울신문“지옥불 형벌만 있을 것”…‘동성애’ 기사에 비난 댓글 단 50대, 법원... · 2025.03.12 (새 창)
- 헤럴드경제“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 …기사에 악플 단 50대 벌금형 · 2025.03.1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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